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 38조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규칙은 ‘광주백운초등학교 규칙’이라 칭한다.
제2장 수업연한ㆍ학기 및 휴업일
제3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학기】
- ①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당해연도 교육 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한다.
- ② 제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휴업일】
-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개교기념일 및 재량휴업일: 4월 2일 개교기념일을 다른 날짜로 변경하여 휴업하고자 할 때와 재량휴업일은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실시할 수 있다.
- 3. 여름 ․ 겨울 및 학기말 휴가: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기간
- ② 제1항 2호 내지 제3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긴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휴업일이라도 필요가 있을시에는 비상소집을 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6조【학급수】
본교의 학급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7조【학생정원】
-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수업일수의 1/3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ㆍ수업일수ㆍ평가ㆍ졸업
제8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9조【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2일 이상으로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한다.
- ④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1회 10일 이내(수업일수 기준), 연간 20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 ⑤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30일 내의 교류수업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 ⑥ 교외체험학습의 출석인정기간 연장은 그 사유에 대하여 학교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10조【방과 후 교육활동】
- ①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한다.
- ② 실시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 ③ 강사채용, 교육과정, 보수, 실시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1조【수업일수】
본교의 수업일 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0일 이상을 운영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2조【평가】
-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통지한다.
- ②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내용과 방법 및 결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3조【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 사정 회의 협의를 거쳐 전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육과정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② 학교의 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육과정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 ③ 각 학년과정의 수료인정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5장 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취학의무의 면제
제14조【입학자격】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동과 취학이 허용된 만5세 아동으로 한다.
제15조【재취학】
- ① 학교장은 의무취학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재취학하고자 할 경우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② 당해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취학할 경우는 원적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편입학】
- ① 학교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원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 ③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 ④ 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 ⑤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⑦ 유학 기간 동안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학생 졸업 후 전산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17조【전학】
- ①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한다.
- ④ 학교장은 입학 또는 전학절차를 마친 학생 중 입학 또는 전학기일 수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 ⑥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제18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아동은 의무교육 대상자일지라도 보호자의 신청으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 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됨
- 3.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
- 4.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
- 5.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 6.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함
- ② 회의 개최
- 1.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 함
-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3.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함
- ③ 회의 개의 및 의결
-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함
-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④ 회의록 작성 등
-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함
제6장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제20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①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 진급하고자 하는 경우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다만 조기 진급은 1회에 한한다.
- ②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 졸업하고자 하는 경우 5학년에서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21조【조기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선정기준】
학교의 장이 제20조「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에 따라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①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3. 국가 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22조【조기진급 또는 조기 졸업 절차】
- ①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 ②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 ③ 제21조「조기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 진급ㆍ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23조 제1항 따른 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⑤ 조기 진급ㆍ졸업 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다.
- ⑥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제23조【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 ① 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 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 진급ㆍ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제 20조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1.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 ㉯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22조 제1항에 따른 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④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제24조【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21조 제1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 2. 제22조 제3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이 제21조 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② 제21조 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장 학생포상과 징계, 학생지도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제26조【학생포상】
- ① 학교의 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특별활동 영역별 우수자, 도덕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7조【학교생활규정】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학생자치활동 조직 및 운영
제28조【학생자치활동】
-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 학생회를 둔다.
- ② 학교장은 전교 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 학생회의 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제9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29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 등)은‘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규정의 개정
제30조【학교 규칙】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제31조【학교규칙개정절차】
- ①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 후 공포한다.
- ②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본교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1차 개정) 2005년 4월 7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③ (2차 개정) 2009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④ 이 학칙은 일부 개정하여 교육감 인가가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 ⑤ (3차 개정) 2011년 6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⑥ 이 학칙은 일부 개정하여 학교장의 공포가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 ⑦ (4차 개정) 2012년 7월 18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⑧ (5차 개정) 2013년 4월 5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⑨ (6차 개정) 2014년 4월 14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이후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⑩ (7차 개정) 2014년 11월 17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이후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⑪ (8차 개정) 2017년 10월 19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이후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⑫ (9차 개정) 2019년 4월 4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이후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⑬ (10차 개정) 2020년 2월 12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이후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⑭ (11차 개정) 2020년 5월 22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이후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