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칙은 ‘광주백운초등학교 학생생활규칙’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 교원, 교육활동 참여자, 보호자(학부모)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인권과 민주적 학생자치를 보장하여 학생이 참여와 소통의 학교 공동체 문화 속에서 학습하고 생활하면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원지위법」, 광주광역시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학생 인권 보장의 원칙】
- ①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광주학생인권조례」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교육 3 주체의 책무】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생, 교원, 교육활동 참여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상호 간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학부모 등)와 교원, 교육활동 참여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② 교원과 교육활동 참여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보호자(학부모 등)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학교의 장 및 교원의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④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학교공동체의 인권문화를 존중, 실천해야 한다. 또한 학교 및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학생의 권리】
- ① 학생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열거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 ③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⑤ 학생은 머리 모양,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 ⑥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 ⑦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 ⑧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⑨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⑩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 ⑪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⑫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⑬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 ⑭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⑮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조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⑯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⑰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⑱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⑲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⑳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㉑ 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㉒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㉓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 ㉔ 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학생의 책임】
- ① 학생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마련된 학교 정책 및 규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 ②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등교하고 모든 교육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할 책임이 있다.
- ③ 학생은 필요한 교재 및 준비물을 갖추어 수업에 임할 책임이 있다.
- ④ 학생은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바람직한 수업 환경이 되도록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 ⑤ 학생은 교원과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따를 책임이 있다.
- ⑥ 학생은 학교의 시설, 기기 및 타인의 소유물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 ⑦ 학생은 일체의 학교 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하지 않아야 하고,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 ⑧ 학생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바탕으로 교제할 책임이 있다.
- ⑨ 학생은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 ⑩ 학생은 무기, 음란물, 마약류, 불법 약물, 담배, 술 등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아야 하고 각종 유해물이 없는 학교 환경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 ⑪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
- ⑫ 학생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부모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학교에서 부모에게 보내는 각종 연락 사항들을 부모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 ⑬ 학생은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 하는 등 학교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⑭ 학생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담당 교직원들과 공유할 책임이 있다.
- ⑮ 학생은 학생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학생회가 긍정적인 지도력을 행사하게 할 책임이 있다.
- ⑯ 학생은 체육활동, 실험실 및 작업실 내에서의 복장과 행동에 대해 정해진 지침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
- ⑰ 학생은 학교 공동체와의 의견 교환 시 말이나 글, 기타 표현 방식에 있어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저속한 표현을 삼갈 책임이 있다.
제2장 학생생활
교내생활
제8조【기본자세】
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 3 장 학생생활교육을 참고하여 이에 따른 합당한 지도를 받는다.
제9조【수업시간】
- ① 수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따른다.
- ② 몸이 아프거나 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 교원의 허락을 얻은 후 행동한다.
- ③ 교원의 수업 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10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③ 수돗물과 전기를 아껴 쓰고 복도와 화장실의 전등은 야간에 소등한다.
제11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원과 교육활동 참여자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2조【교우관계】
교내에서는 교우 간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3조【폭력예방】
-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언어, 사이버,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린다.
- 1. 소리(신고)함
- 2.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범죄신고 117
- 3.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1388
- 4. 푸른나무재단 1588-9128
-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 익명의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 ④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결정하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그 내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준한다.
제14조【이성교제】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① 남녀 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 ②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③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 시 담임교사나 원하는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제15조【여가활동】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6조【용의사항】
용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 ②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 ③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④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분하여 착용한다.
제17조【소지품검사】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① 소지품 검사는 청소년 사용 금지물품, 구성원에 위협이 되는 물건, 훔친 물건 등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 ⑤ 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 ⑥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학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린다.
- ⑦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인화물질 및 전열기
- 2.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7. 담배, 주류, 향정신성 약물 일체
제18조【전자기기 사용】
- ① 학교 내에서는 휴대폰, 헤드셋,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정규수업 후에는 휴대폰을 통화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단, 방과 후 수업 시간도 정규수업 시간과 동일하게 적용)
- ③ 제1항의 규칙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교사가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 ④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19조【전자기기 사용지도】
- ① 전자기기를 규칙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 ②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교육(또는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④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칙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교육(또는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20조【학급내 봉사활동】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학생의 근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21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②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2조【안전지도】
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① 실험·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히 한다.
-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④ 물놀이, 등산, 빙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배움터지킴이와 남구시니어클럽(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교통안전반을 운영한다.
- ⑥ 자전거 등하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따른다.
- 1. 자전거 등하교는 부모님 서약서를 제출한 자에 한한다.
- 2. 안전모착용, 무릎 및 팔보호대 착용 필수 등 자전거 통행 규칙을 준수한다.
- 3. 지정된 장소에 자전거를 거치한다.
- 4. 자전거 통행관리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아래와 같은 지도를 받는다.
가. 구두 경고 및 보호자 통지
나. 서면상담
다. 보호자 상담
라. 자전거등하교 금지 (30일)
제 2절 교외생활
제23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칙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① 광주백운초등학교 학생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광주백운초등학교 학생답게 행동한다.
- ② 학교 교원, 교육활동 참여자 또는 학생 상호 간에 예의를 지킨다.
- ③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④ 본교 학생은 교통규칙,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⑥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⑦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단, 보호자 동반 출입 가능한 장소는 예외로 한다.)
제24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24조【사이버 생활】
예절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 ⑧ 전자기기는 정해진 이용시간을 지킨다.
제3장 학생생활선도
제26조【목적】
학생생활교육은 배려, 나눔, 자율, 협력의 학생 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인권이 존중되어 학생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생활교육원칙】
학생 생활교육은 문제 행위의 처벌보다는 사전예방 지도에 중점을 두되 다음의 원칙을 지킨다.
- ① 학생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따른다.
- ② 공동체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한다.
- ③ 교원과 교육활동 참여자가 함께 협력한다.
- ④ 가정과 연계하여 함께 지도한다.
제28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도구에 의한 체벌
- ②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③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④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⑤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29조【교원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교육적 상담 및 조언(학생 및 학부모)
- ② 교육적 환경 조성
- ③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④ 생활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 ⑤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 ⑥ 생활교육 내용 생활기록부 기재
제30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올바른 학생의 선도를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학년생활 교육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둔다.
- ① 학생생활 교육위원회는 교감, 생활 담당 교사, 해당 학급 담임, 교육복지사, 상담교사로 구성한다.
- ② 교감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운영 전반을 통괄한다.
-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학년생활교육위원회의 요청과 학교차원의 교육적인 조치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한다.
- ⑤ 학년 생활 교육위원회는 학년 학생 생활 관련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룬다.
- ⑥ 위원회는 해당학년 교사와 생활담당 교사로 구성한다.
- ⑦ 위원회 회의는 해당 학년 담임교사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 ⑧ 지속적인 문제 사항이 개선되지 않았을 때, 학생의 생활 교육을 위해 학생 생활 교육위원에 사안을 위임하며, 그 결정에 따른다.
- 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결과는 반드시 해당 학생 학부모에게 알린다.
제31조【생활교육의 방식】
- ① 조언
- ② 상담
- ③ 주의
- ④ 훈육
- ⑤ 훈계
- ⑥ 보상
- ⑦ 징계
제32조【훈육·훈계】
- ①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훈육, 훈계를 한다.
- 1. 규칙을 위반했을 때
- 2. 교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지도행위에 따르지 않을 때
- 3. 학습권을 침해했을 때
- ② 훈육 ․ 훈계 시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지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구두 주의 및 경고, 상담지도
- 2.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일시적 제재 행위
가.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나.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다. 바른 자세로 일정 시간 있도록 하기 - 3. 사제동행의 신체적 훈육(산행, 운동장 걷기, 노작활동 등)
- 4.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 5.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 6. 교실 밖 분리 조치 (수업보듬시스템)
-학습권 침해 및 교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지도행위에 따르지 않을 때 방침 - 7. 학부모 통보 및 상담, 교내 특별수업 참여
- 8. 기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친화적인 교육적 조치
- ③ 수업보듬시스템 운영 방식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돌봄교실, 방과후학교 포함)
- 1. 1단계 -담임교사 상담(해당 학생, 해당 학부모)
- 2. 2단계
- 업무지원팀과 상담사를 통해 교실 분리, 학부모 지원
- 해당학생은 학교 내 전문가와 상담(상담사, 복지사, 부장교사, 교감, 교장 등)
- 분리를 학생이 거부하거나 1일 2회(2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가정학습 요청 가능 단 해당학생의 학부모 상담 후 실시
- 교내 협력 학부모 상담 - 3. 3단계
-학생 생활 교육위원회 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사안에 따라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따르지 않을 수 있음 - ④ 학교장은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교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요청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 1. 교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문제행동이 지속될 때
- 2. 교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학생이 불응한 경우
- ⑤ 교육활동침해를 했을 때 해당 교사 또는 목격자의 요청에 따라 수업보듬시스템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따르지 않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다
제33조 【징계의 원칙】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교 내 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② 사회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④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⑤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35조【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 내용 | 교내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 교육 | 출석 정지 |
---|---|---|---|---|---|
1 | 상습적인 욕설, 차별ㆍ비하, 명예훼손 등 모욕적 언행 및 표현 | ○ | |||
2 | 불쾌감과 수치심, 성적 문란을 유발시키는 교제 행위 | ○ | |||
3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 | ○ | |||
4 | 교사에 대한 불손한 발언, 폭언 등 | ○ | ○ | ○ | |
5 | 교사에 대한 협박, 위협, 폭행 등 | ○ | ○ | ○ | ○ |
6 | 주민들이 진정, 통보한 불량행위 중 사실이 입증된 사안 | ○ | ○ | ||
7 |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의 상습적 위반 | ○ | ○ | ||
8 | 학교 교육활동 관련 각종 서류 및 장부 위조, 또는 훼손 | ○ | |||
9 | 상습적인 수업 준비 및 태도 불량 | ○ | |||
10 |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 방해 | ○ | |||
11 | 흡연, 음주, 본드, 환각제, 마약류 등 복용 | ○ | ○ | ○ | |
12 | 상습적 도박 | ○ | ○ | ○ | |
13 |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 | ○ | ○ | ○ | |
14 | 학교내 반입 금지 물품의 소지 및 사용 | ○ | |||
15 | 전자기기 사용 규칙의 반복적 · 상습적 위반 | ○ | |||
16 | 타인의 권리, 명예 등을 훼손하는 온ㆍ오프라인 모임 결성 및 참여 | ○ | ○ | ○ | |
17 | 타인 및 학교 시설, 물품 등의 의도적 훼손 및 절도 | ○ | ○ | ○ |
제36조【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① 학교 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 ②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④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상담・치료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37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 ①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 ②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협의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38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39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40조【사후조치】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제4장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구성·운영
제41조【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
-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학교생활규칙 제・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개정안의 발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 2. 전교학생회 위원 1/3 이상의 동의
- 3. 학부모회 1/3 이상의 동의
-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3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4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45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