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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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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국·내외의 현장체험학습
기간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기간 1회 10일이내,
연간 20일 (공휴일, 토·일요일은 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시,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및 국·내외 교류학습, 가정 학습(코로나19 심각, 경계 단계시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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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체험학습 매뉴얼

체험학습 신청 절차

절차안내1

담임선생님께
신청 전 담임 선생님께
반드시 미리 연락 상담 후 신청

절차안내2

신청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3~7일전까지
(국내 3일전, 국외 7일전)

절차안내3

체험학습가기
체험학습을 실시합니다.

절차안내4

보고서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기한 내 미제출 시 결석 처리)

절차안내5

출석인증
기간내 보고서 제출시 출석이 인정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