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 | 국·내외의 현장체험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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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기간 1회 10일이내, |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및 국·내외 교류학습, 가정 학습(코로나19 심각, 경계 단계시에만 가능) |
보고서 | 보고서 양식 다운받기 |
매뉴얼 | 체험학습 매뉴얼 |
체험학습 신청 절차
- 담임선생님께
- 신청 전 담임 선생님께
반드시 미리 연락 상담 후 신청
- 신청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3~7일전까지
(국내 3일전, 국외 7일전)
- 체험학습가기
- 체험학습을 실시합니다.
- 보고서제출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기한 내 미제출 시 결석 처리)
- 출석인증
- 기간내 보고서 제출시 출석이 인정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반영됩니다.